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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조례 변화 (이격거리, 주민참여, 수익공유)

by memo98743 2026. 1. 30.

태양광 조례 변화 관련 사진

2025년 정권 교체 이후 전국 지자체의 태양광 발전소 허가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 미터 떨어져야 한다는 거리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햇빛 연금 등 태양광 확산 정책은 중앙정부 기조를 넘어 지방정부 조례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별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강화 흐름

경기도는 현재 모든 시군의 이격거리 폐지 또는 최소화 기조를 명확히 밝힌 상태입니다. 양주시는 도로와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전히 없애고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상만 확보하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거리 중심 규제에서 실질적인 주거 환경 보호로 초점이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포천시나 안성시처럼 농촌 중심 지역은 아직 200m에서 500m 기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기도 전체 방향은 점진적인 완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면 경남권은 일부 지역에서 규제 강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기존에 주택 10호 이상 밀집 지역에만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했지만, 최근에는 5호 미만 단독 주택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해 민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녕군도 한 때 500m 기준을 250m로 완화했다가, 외지인 중심 태양광 사업이 늘어나자 다시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비평처럼 조례는 전국적으로 90% 이상 획일적으로 진행되어야 사업자와 지역의 균일성이 확보됩니다. 현재처럼 지역마다 100m부터 500m까지 제각각인 상황은 사업자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주민들에게는 수익 표준 데이터 형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나머지 10%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일 것입니다. 특히 도심 및 산업단지의 경우 획일적인 조례 통일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참여형 발전소와 동의율 중심 허가 구조

정부는 햇빛 연금 등 주민 수익 연계 모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도 기존처럼 거리만 따지기보다는 주민 동의율과 참여 구조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주민 10명 중 여덟 명 이상 동의를 하면, 그 지역 조례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던 이격거리 규제를 아예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율이 높을수록 행정적으로도 갈등의 소지가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허가가 좀 더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분 참여 또는 발전 수익 공유 조건이 충족될 경우는 거리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거리보다 실질적인 주민 수용성이 더 중요한 허가 기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붕형 태양광은 규제 최소화로 예상됩니다. 도심 및 산업단지 내 지붕형 태양광은 정부의 RE100 기업 지원, 분산형 발전 확대 정책과 맞물려 거리 규제를 아예 없애거나 50m 이하로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BIPV, 즉 건물일체형 태양광은 건물 외벽이나 지붕에 부착되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에서 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외 항목으로 따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견해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허가 형태가 변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이격거리 관련 정책은 사업자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동되어야 합리적인 정책이 형성될 것입니다. 주민 참여형 구조는 바로 이러한 중심 이동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수익공유 모델과 조건부 허용 체계

이번 정권 교체를 계기로 태양광 발전소 허가 구조는 단순히 거리 규제 기준에서 벗어나 주민과의 상생, 수익 공유, 참여형 구조 기반으로 조건부 허용과 예외 조항 강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일방적 규제 방식에서 협상과 합의 중심의 허가 체계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산지나 농지 중심의 대규모 발전 단지는 여전히 민원이 큰 편이라 모든 지역에서 일괄 완화되진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일부 군 단위 지역은 민원이 크고 지역 여론이 예민한 만큼 200m에서 500m 수준의 거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기존에 10호 이상 주택 밀집 지역만 규제했지만 최근에는 5호 미만의 단독 주택까지 규제 범위를 넓혔고, 청송군 역시 규제 완화보다는 보존 지역 중심의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앞으로 인허가를 준비할 때 거리 규제만이 아니라 주민 동의율, 수익 공유 조건, 사전 공청회 여부, 예외 조항 포함 가능성 등 전체적인 허가 구조의 흐름을 꼭 체크해야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익 공유 모델은 단순히 선택 사항이 아니라 허가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제안처럼 주민 수익 공유 형태, 사전 협의, 예외적인 부분까지 종합 검토를 통한 조례 제정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현재의 변화는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간 편차가 크고 표준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지역별 특성을 조화시키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허가는 이제 단순한 거리 규제를 넘어 주민 동의, 수익 공유, 참여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업자는 변화하는 조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적극 구축해야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국적 표준화와 지역별 특성 반영의 균형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www.youtube.com/watch?v=GFIDEGf_I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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