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대한민국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역사가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그 결과 농업진흥지역 설치 허용, 사업기간 대폭 연장, 이격거리 기준 통일이라는 세 가지 획기적인 개선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농업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의 의미
농업진흥지역은 우리나라 농지의 핵심 지역으로,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곳입니다. 농지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분명 중요했지만, 결과적으로 영농과 발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의 본래 취지 자체를 막아버리는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좋은 부지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고,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상당수 발생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지구로 지정되기만 하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농업도 지키고 재생에너지도 생산하는 진짜 의미의 영농형 태양광을 이제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비평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변화는 농업 및 농가 수익 기여는 물론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훌륭한 정책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가는 이중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지구 지정 과정에서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농업진흥지역 보전 정책과의 조화로운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기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이 단 8년에 불과했습니다. 설비 투자, 인허가 비용, 공사비 등 초기 투자금만 수억 원이 들어가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8년으로는 초기 투자비용 회수는커녕 제대로 된 수익을 기대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비 사업주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이 최대 23년으로 대폭 연장됩니다. 거의 세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 23년이면 안정적인 투자 회수가 가능하고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평균 수명이 25년에서 30년임을 고려할 때, 23년이라는 사업기간은 설비의 생애주기 대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합리적인 기간입니다.
사용자가 강조한 것처럼, 사업기간 23년 연장은 효과적인 투자비 회수의 길을 열어주는 핵심 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의 손익분기점이 7년에서 10년 사이에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8년의 사업기간은 사실상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3년으로 연장됨으로써 초기 투자비를 회수한 후 10년 이상의 순수익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민간 투자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농지의 농업적 활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 통일된 이격거리 기준 마련
이격거리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의 문턱에서 좌절하셨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 기준을 제각기 정해왔습니다. 어떤 지역은 100m, 어떤 지역은 300m, 심지어 1km가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편차는 사업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저해했고, 부지 확보를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서 전국이 한 가지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시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니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사용자 비평에서 정확히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지역별 편차가 심했던 이격거리 기준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진행하는 사업체에 일관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전국 단위의 사업 확장 계획을 수립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통일된 기준은 민원 발생 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강조한 것처럼, 변화를 가져오기 전 이전 조례 또는 법률과 현재의 조화는 꼭 검토되어야 합니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설정했던 이격거리 기준에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통일 기준을 마련할 때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되, 과도하게 보수적이거나 규제적인 요소는 제거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경과 규정도 명확히 설정되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2025년 올해 안에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농지법 개정까지 마무리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입지 확대, 사업기간 연장, 이격거리 통일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개선은 영농형 태양광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농업도 살리고 에너지도 생산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시작되는 지금, 제도 변화와 기존 법률 간의 조화로운 통합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www.youtube.com/watch?v=DeBy06ntFqw